동영상
<앵커>
경찰 수사팀은 그동안 정황 증거만으로는 강간 살인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봐주기 수사 의혹을 부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장윤기 스스로 성범죄 목적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부실 수사에 대한 징계나 형사 처벌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어서 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 특별수사단은 오늘(13일) 광주 광산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 등 7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 당시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한 스토킹과 성폭행 정황을 포착하고도, 여고생 살해에 대해선 왜 성적 목적이 없다고 보고 일반 살인죄를 적용한 건지 그 이유를 집중 추궁한 겁니다.
이미 구속된 광산서 수사팀장 A 경감 소환 조사도 나흘째 이어졌습니다.
무기징역 이상 선고만 가능한 강간살인죄보다 더 가벼운, 살인죄 처벌을 유도한 것 아니냔 의혹이 핵심 규명 대상입니다.
'장윤기 차량에서 케이블 타이를 발견했지만 그냥 두라는 지시가 있었다'거나, '수사팀 안에서도 강간살인죄를 적용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는 의혹에 대해, A 경감은 그동안 장윤기가 입을 다문 상황에서 "정황 증거만으로는 강간 살인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거와 범행 도구 수색 등에 주력한 초동 수사 과정에서 성적 목적을 알아내긴 쉽지 않다"는 광주경찰청 측 설명도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장윤기가 법정에서 강간살인죄 혐의를 인정하면서 경찰 해명은 설득력을 잃게 됐습니다.
초동 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의도를 밝혀내지 못했단 점에서 부실수사가 사실로 확인된 셈입니다.
광주 광산서 수사팀에 대한 징계나 처벌이 불가피하단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리얼돌 등 성범죄 의도를 입증할 증거 역시 이미 발견했던 것 아니냐"며 "최소한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비판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은 구속 시한이 다가온 수사팀장 A 경감을 검찰에 넘긴 뒤에도 지휘부 개입 의혹 수사는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김한길·박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