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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여론조사' 윤석열 징역 2년·명태균 법정구속

정혜진 기자

입력 : 2026.07.13 17:39|수정 : 2026.07.1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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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명태균 공짜 여론조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명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13일),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공짜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여론조사 비용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1천396만 원도 추징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건희 씨와 공모해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모두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중에서 14회의 여론조사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무상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명 씨에게 대선을 도와준 보답 차원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약속했고, 이후 장제원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통해 당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무상 여론조사는 계약서가 없었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건희 씨는 여론조사 시기와 내용, 공표 여부 등에 관해 명 씨에게 위임했고, 윤 전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전달받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에 순차적, 암묵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앞서 김건희 씨는 같은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씨의 공소사실이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하고 공천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명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를 들어 법정 구속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