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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지 묶인 환자 때려 사망…보호사는 "그만하고 자자"

김현지 에디터

입력 : 2026.07.13 15:00|수정 : 2026.07.13 17:47


▲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병실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를 폭행으로 숨지게 한 병원장과 병동 보호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강성영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정신병원장 A(60) 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병동 보호사 B(65)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23년 11월 2일 새벽 인천시 계양구의 한 병원에서 병실 관리를 소홀히 해, 환자 C 씨가 다른 환자 D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C 씨는 2023년 10월 24일 행인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했다가 병원에 응급 입원했습니다.

A 씨는 C 씨가 이후에도 폭력적인 행동을 계속하자 일부러 인지 능력이 없는 환자들만 모인 병실로 그를 옮겼습니다.

이들 환자는 섬망으로 인해 혼자 배회할 가능성이 있어 야간 시간대에는 사지가 묶인 상태였습니다.

병원장 A 씨는 병동에 보호사 1명만 배치하고 병실 내부 폐쇄회로(CC)TV 설치나 특별 교육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C 씨는 같은 병실에 사지가 묶인 채 누워 있던 D 씨의 배를 주먹으로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호사 B 씨는 당시 이를 목격한 뒤에도 "그만하고 자자"며 소리만 질렀을 뿐 그의 폭행을 막거나 의료진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강 판사는 "병원장 A 씨는 폭력 위험 환자인 C 씨를 인지 능력과 현실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환자들과 같은 병실에 수용하도록 결정했다"며 "이는 다른 환자들에 대한 위해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병원장은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보호사에게 구체적인 대응 지침을 교육하지 않았다"며 "적절한 분리 수용과 상시 관찰 체계 등이 마련됐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는 방지할 가능성이 충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유족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재단에서 유족에게 1억 원을 변제공탁하고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