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 한 금은방 업주가 고객들로부터 금과 현금을 챙긴 뒤 잠적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업주인 50대 남성 A 씨를 서울 시내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검거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늘(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3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처음 고소장이 접수되고 이후 SBS 보도로 공론화됐는데,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한 서울경찰청은 사건을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이관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40명이 넘고, 피해 금액은 최소 1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