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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윤석열 1심 오늘 선고…김건희는 무죄

장훈경 기자

입력 : 2026.07.13 07:14


▲ 윤석열-명태균

정치 브로커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결과가 오늘(13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엽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아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2022년 3월 명 씨로부터 총 2억 7천만여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수수 대가로 명 씨에게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는 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판단입니다.

명 씨에겐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수수한 혐의로 김 여사를 별도 기소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해당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명 씨가 김 여사 부부뿐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특검팀은 지난 5월 12일 윤 전 대통령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지위를 이용해 막대한 여론조사를 수수하고 그 대가로 정당 공천에 실질적으로 개입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천72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명 씨에 대해선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행을 장기간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대가를 약속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