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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장대호, 과거 자신에 대해 보도한 언론사에 손배소했다 패소

장훈경 기자

입력 : 2026.07.13 07:12


▲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장대호

'한강 몸통 시신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장대호가 자신의 과거 온라인 게시글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19년 8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이 시비를 걸고 숙박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수용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3부(예지희 김홍준 김연하 부장판사)는 장 씨가 서울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7일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장 씨가 문제 삼은 기사는 지난 2019년 8월 장 씨의 신상이 공개됐을 무렵 작성됐습니다.

해당 기자는 장 씨 신상이 공개됐다는 내용과 함께 다수 언론 매체를 통해 장 씨가 과거 온라인 게시판에 익명으로 남긴 글이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장 씨가 2007년 학교폭력을 고민하는 학생이 올린 네이버 지식인 게시글에 "무조건 싸워라", "상대방 머리를 찍어라"라고 답변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장 씨가 2016년 한 인터넷 숙박업 커뮤니티에 팔에 문신이 있는 조직폭력배가 방값이 비싸다고 협박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몸에 문신하면 흉기 안 들어가?'라고 말하면 고객의 태도가 바뀐다"라고 남긴 점도 인용됐습니다.

장 씨는 기자가 자신의 비밀을 부정한 수단으로 알아내 보도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2024년 12월 손해배상 1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장 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게시글의 작성자가 원고라는 사실 자체는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써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다"면서도 피고가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장 씨가 작성한 글이 조사됐고 다른 언론사가 취재를 통해 이 사실을 보도한 것을 피고가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비밀을 취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