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입법 정책적 결정 사항"이라면서도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런 내용이 담긴 검토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유지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도 폐지되고 검사의 직접 영장청구도 제한됩니다.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해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제도 변화에 따른 장단점, 국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등을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거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다만, 제도적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행정처가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존폐와 관련해 제한적이나마 사법부 차원의 의견을 표명한 것은 처음입니다.
각 지방법원에 공소심의회를 둬 공소제기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여부의 적정성 여부는 공소제기 후에는 재판을 통해,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는 재정 신청을 통해 적절히 통제될 수 있다"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이 공소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경우 재판부가 재판이나 재정신청 과정에서 공소심의회의 결정과 다른 판단을 하기 어려워지는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제도 도입 전 충분한 연구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수사단계 구속과 법정구속에서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를 도입하고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법관 사전심문 절차를 도입하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조건부 석방 제도를 통해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수사 원칙과 공판중심주의의 실질적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고, 구속·불구속의 양자택일적 결정만 가능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행정처는 "'구속이 곧 처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형사사법의 중심이 영장 단계에 집중돼 정작 중요한 본안 재판은 시민들의 관심을 못 받는 비정상적 상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부분 선진국 입법례에도 유사 제도가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자장치 부착과 주거 제한 등 도주 우려를 상쇄하기 위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등 수사 효율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불구속 수사 원칙에 맞는 실무가 가능할 것으로 봤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절차 도입에 대해서는 "서면 심리 중 압수수색 요건과 대상, 범위 등에 대한 의문점이 생길 경우 의문점을 해소하거나 추가로 심리할 방법이 없었다"며 "사전심문이 도입되면 충분한 심리 수단을 확보해 법관의 신중한 판단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색적 압수수색(수사기관이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하는 압수수색)을 방지하고 신중한 수사를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수사의 신속성·밀행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개정안은 수사기관 및 수사기관이 신청한 참고인을 심문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심문은 비공개할 수 있다"면서 "수사기관이나 참고인이 법원에 출석한다는 것만으로 신속성·밀행성이 저해될 가능성은 작다"고 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다만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피의자의 재정신청을 허용하는 조항에 대해선 "한정된 사법자원의 효율적 분배에 지장이 우려되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밝혔습니다.
현재 기소유예 처분은 헌법소원으로 구제받고 있습니다.
이를 법원이 담당할 경우 '재정신청→대법원 재항고→재판소원' 절차를 거치게 돼 "기소유예를 받은 피의자의 권리구제 절차가 현재(헌법소원)보다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