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국세청은 물가상승을 조장해 부당한 이득을 누리는 탈세 행위를 조사한 결과 114개 업체를 적발해 3,195억 원을 추징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4차례에 걸쳐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며 소득은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117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해 이같이 처분했습니다.
추징세액 기준 상위 10개 업체의 합계는 2,480억 원으로, 전체의 약 78%를 차지했습니다.
추징세액이 가장 많은 유형은 독·과점 등 시장 우월적 지위 남용 업체로, 9개 업체가 1,809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11건은 고발처분됐습니다.
종합식품 제조업체인 A사는 과점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품가격을 약 5% 인상했습니다.
조사결과 이 업체는 입점과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유통업체에 접대성 판매장려금 200억 원가량 지급하고 물류비로 변칙 회계처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주용역비 과다지급 등의 방법으로 특수관계법인에 약 150억 원의 이익을 몰아준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이 업체는 약 200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국세청은 가격·입찰 담합을 벌인 10개 업체에 98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B사는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벌인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로, 국세청 추가 조사로 탈세가 적발돼 40억 원이 추징됐습니다.
이 업체는 입찰 담합과 관련해 다른 업체에 수수료로 수억 원을 지급한 뒤 이를 비용으로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업무 비전담직원의 인건비 약 80억 원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부당하게 올리고, 사주 일가는 법인 신용카드를 골프장·백화점·유흥 등에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공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29곳을 세무조사해 359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대형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인 C사는 제품 가격을 올리지 않는 대신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사실상 가격을 인상한 업체입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고가에 매입해 20여 억 원의 이익을 몰아주고, 광고비를 통해 해외 현지법인에 10억 원을 부당 지원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이같은 탈세 혐의 등으로 약 20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예식·장례 업체 17곳도 조사해 총 14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상조회사인 D사는 기존과 유사한 상품을 신규 출시하고 기존 상품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인상한 업체로, 국세청의 감시망에 걸려들어 약 50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조사 결과 계열사 공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인건비와 홍보비 등 공동경비 약 30억 원을 초과 부담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일하지도 않는 사주 자녀에게 급여 등 인건비와 해외 출장비 수억 원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사주가 사적으로 고용한 가사도우미 인건비 수억 원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환 부당유출·할당관세 부당 활용 등 업체 15곳으로부터는 585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식음료 제조업체인 E업체는 물량상한을 우회해 할당관세 혜택을 누리고자 퇴직 직원 명의의 업체를 내세워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이 적발돼 70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국세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경제 여건을 핑계로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면서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는 즉시 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것"이라며 "조사 때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조세포탈,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칙행위가 적발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