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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 뜯고 호화 생활…981명 울린 '아트테크' 최후

장훈경 기자

입력 : 2026.07.12 09:34|수정 : 2026.07.12 12:40


▲ 서울중앙지법

미술품 투자로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1천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서정아트센터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이모 대표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41억 9천여만 원을 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서정아트센터를 운영하면서 2010년대 중반부터 "미술 작품을 구매해 1년간 센터에 맡기면 전시회와 광고·협찬 등을 통해 매달 일정한 수익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981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천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안전한 재테크 수단으로서 미술품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투자 욕구에 편승해 미술품을 소유하면서 고수익을 얻고, 재매입을 통해 원금 환급까지 보장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이는 이른바 '아트테크'라는 신종 수법을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고액의 미술품을 대상으로 범행이 이뤄진 만큼 대부분의 피해자가 큰 경제적 피해를 봤고 일부는 재산 대부분을 잃는 등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이 대표가 서정아트센터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141억 원 상당 범죄수익을 취득해 호화로운 생활을 한 점도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 미술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건전한 경제 질서를 왜곡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해 12월 이 대표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지난 1월 그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