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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새 에어포스원 보안 우려' 보도 NYT 기자들에 소환장

홍영재 기자

입력 : 2026.07.12 04:08


▲ 뉴욕타임스 본사 건물

미국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새 전용기(에어포스원) 관련 보안 우려를 보도한 뉴욕타임스(NYT) 기자들에게 연방 대배심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NYT는 11일(현지시간) 자사 기자들이 오는 15일 연방 대배심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전날 미 법무부로부터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소환장에는 구체적인 내용 없이 '연방 형법 위반 혐의'가 이유로 적혀 있었다고 NYT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후 튀르키예를 떠나면서 카타르로부터 받은 새 에어포스원(보잉 747-8) 대신 옛 에어포스원을 이용한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지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NYT는 새 에어포스원에 첨단 미사일 방어 능력 등 방어용 대응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이었다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앞서 연방수사국(FBI) 고위 당국자는 NYT에 국가안보를 이유로 기사 게재를 재고하고 정보 출처 공개도 요구했지만, NYT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소환장을 발부한 제이 클레이턴 뉴욕 맨해튼 연방 지검장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정보국(DNI) 국장으로 지명한 인물입니다.

일부 기자들은 직접 집으로 찾아온 연방 요원들로부터 소환장을 전달받았습니다.

NYT 변호인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자 전형적인 기자 위협"이라며 "정부의 불투명한 운영을 감시하는 언론의 역할을 위축시키려는 뻔뻔한 시도"라고 반발했습니다.

언론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며 소환장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미 전국언론인클럽(NPC)은 성명을 내고 "연방 요원들이 기자들의 집까지 찾아와 소환장을 전달하는 것은 통상적인 법 집행이 아니다"라며 "수정헌법 제1조의 핵심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언론 자유에 대한 이례적인 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성명에서 기자가 아닌 기밀 정보 유출자를 표적으로 한 정상적인 법 집행이라며, 언론의 역할을 존중하지만 법 준수를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초에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워싱턴포스트(WP) 기자들을 상대로 소환장 발부를 시도했다가 언론사들의 강력한 법적 대응에 철회한 바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