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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스윔', 미국서 표절 의혹 제기…빅히트 "일방적 주장, 강경 대응"

김경희 기자

입력 : 2026.07.10 20:06|수정 : 2026.07.10 21:05


▲ 그룹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BTS)이 지난 3월 발매한 정규 5집 앨범 '아리랑'의 타이틀곡, 스윔(SWIM)이 자신들의 곡을 표절했다며 미국 작곡가들이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BTS 소속사는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빌보드는 현지 시간 8일 스티브 쿠퍼, 존 샌들러, 그레이린 존슨 등 작곡가 3명이 BTS의 '스윔'과 자신들의 동명 데모곡에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하이브와 하이브 아메리카, 빅히트뮤직은 물론 유명 작곡가 라이언 테더를 비롯한 '스윔' 작곡진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BTS의 멤버 RM도 이 곡 작곡가 중 한 명이지만, BTS와 그 멤버들은 소송 대상에서 빠졌다고 빌보드는 전했습니다.

저작권 소송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접근권과 관련해 이들 고소인은 지난해 3월부터 아티스트 퍼블리싱 그룹의 임원 등 업계 여러 관계자에게 데모곡을 보냈는데, 이 데모곡이 BTS '스윔' 작곡가 일부에게도 넘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이 분석을 의뢰한 음악학 연구자 알렉산더 스튜어트는 BTS '스윔'과 데모곡을 비교한 결과 "제목을 언급하는 훅부터 독특한 화성, 텍스처, 리듬, 가사 요소까지 유사성이 있다"며 "전문가의 입장에서 ('스윔'은) BTS의 고유한 창작물이 아니라 카피한 곡이라는 것이 피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스튜어트는 과거 에드 시런의 '싱킹 아웃 라우드(Thinking Out Loud)’와 레드 제플린의 '스테어웨이 투 헤븐 (Stairway to Heaven)’을 둘러싼 유명 저작권 소송에서도 원고 측 전문가로 참여했지만, 두 사건 모두 원고 측이 패소했습니다.

'스윔'의 표절 의혹에 대해 빅히트뮤직은 "해당 소송은 원고 측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당사는 '스윔'이 독립적 창작물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며 "향후 법적 절차에서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빅히트뮤직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