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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지만, 정작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 경찰의 수사를 견제할 방안이 없고 피해자 보호에도 구멍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박재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민주당 발의안,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공동발의안,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발의안 등 3가지입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경찰에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놓고 일부 차이점은 있지만, 세 법안 모두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등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한다면, 직접수사를 할 수 없는 검사가 경찰의 수사 기록만 보고, 그걸 잡아내긴 사실상 어렵다는 겁니다.
[홍기원/민주당 의원 (KBS 라디오 '전격시사') : 가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를 하거나 했을 때 그거를 보완 수사를 직접 하지 못한다면 그런 걸 바로잡기가 훨씬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은 SBS와 통화에서 "현재 개정안대로라면 만약 지역 경찰이 유착 관계에 따라 수사 속도를 늦추거나 태업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일 경우, 그것을 견제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장애인,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인 범죄 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남희/민주당 의원 :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개혁이 될 수 있도록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하지만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와 신속한 법안 처리를 강조하는 민주당 내부의 강경 분위기에 밀려 '신중한 검토'를 당부하는 목소리가 얼마나 힘을 얻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이종정·황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