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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억 땅에 집 완공했더니 "열쇠 못 줘"…이승기 또 악재

김민정 기자

입력 : 2026.07.10 15:56|수정 : 2026.07.1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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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기가 서울 장충동에 거액을 들여 건물을 지었지만,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로 건물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건물 시공사는 피아크건설로, 이승기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차가원 원헌드레드레이블 회장의 가족 회사입니다.

이승기는 서울의 전통 부촌으로 꼽히는 중구 장충동에 618㎡, 187평 규모의 땅을 2024년 매입했습니다.

당시 대출금 65억 원을 포함해 약 94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승기는 이듬해인 2025년 1월 이 땅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077㎡의 근린생활시설주택 건물을 짓기 시작했는데 시공은 피아크 건설이 맡았습니다.

건물은 최근 완공이 됐고 이승기는 지난달 등기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피아크건설이 유치권 행사를 하면서 이승기가 건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커녕 출입도 못 하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해당 건물은 큰 펜스가 둘러진 상태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추가 공사비를 놓고 이승기와 피아크건설 사이 분쟁이 벌어진 건데, 이승기 측은 사전 논의도 없고 내역도 모르는 추가 공사비를 14억 원 가까이 요구했다는 입장인 반면 피아크건설은 공사가 길어지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는 입장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승기는 현재 거주 중인 집의 전세 계약이 조만간 끝나면 새로 지은 건물로 들어가 거주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승기는 피아크건설의 유치권 행사에 맞서서 '건물을 넘겨달라'는 취지로 건물인도단행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상태입니다.

이승기와 차 회장은 현재 여러 분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승기는 2024년 차 회장의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산하 레이블과 전속계약을 맺었지만 소속사로부터 정산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이승기는 피아크그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지은 고급 빌라 라누보 1차, 차 회장 소유 주택에 보증금 105억 원을 내고 전세로 들어갔는데, 그 전세금의 규모가 적절했는지를 두고도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정용희,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