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사람 친 줄 몰랐다" 블랙박스엔 '삐익' 소리…결국

이재원 에디터

입력 : 2026.07.10 10:43


▲ 차량용 블랙박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술에 취해 차를 주차하다가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운전자가 법정에서 사람을 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차량 블랙박스 음성 등이 증거로 채택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현지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8시 47분쯤 전북 무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음주 상태로 차를 후진하다가 뒤에 있던 보행자 B씨를 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무릎과 발을 다친 B씨의 항의에도 웃으며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상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쳤다는 인식도 없어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확인한 차량 블랙박스에는 사고 당시 차량이 보행자와 가까워질 때 울리는 경고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B 씨가 다가오자 A 씨가 "저 양반 웃기는 사람이네"라고 말하며 사람이 뒤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을 보여주는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블랙박스 영상과 부합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 씨가 음주운전을 말리는 피해자를 치고 도주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피해 보상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