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 입당한 이규원 검사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했다가 법무부로부터 해임 징계 처분을 받은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오늘(9일) 이 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전 검사는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로 일하던 2024년 3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냈는데, 법무부는 이 전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 관련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 검사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해 4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2번으로 총선에 출마했고 낙선했습니다.
이후에는 법무부의 복직 명령에도 검찰에 복귀하지 않고 당 대변인으로 활동했습니다.
이에 법무부가 같은 해 11월 이 전 검사가 직장이탈 금지 의무,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해임 처분을 내렸고, 이 전 검사는 그해 12월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무부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검사의 사직원이 해임 처분 당시까지 수리되지 않은 이상 검사 신분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복직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해 직장이탈 금지 의무를 위반했고, 검사 신분으로 정치활동을 해 정치적 중립 의무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일반 공무원에 비해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된다는 점, 원고의 위법 행위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해당 징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습니다.
앞서 이 전 검사는 징계 사유에 포함된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관련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2021년 4월 재판에 넘겨졌는데,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 전 검사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근무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의 면담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별도 기소된 사건에서는 지난달 대법원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