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7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이며, 윤 전 대통령의 여러 재판 가운데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늘(9일)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오늘(9일) 선고는 실시간 생중계됐는데,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