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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결론이 나왔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이며, 윤 전 대통령의 여러 재판 가운데 첫 대법원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늘(9일)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의 징역 7년을 유지했습니다.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김태원,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