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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 보완수사권이 장윤기 사건 해결방안 아냐…폐지 방침 불변"

유영규 기자

입력 : 2026.07.09 11:55


▲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9일) 당 차원에서 발의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유지하되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는 방안을 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최종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향으로 법안을 확정해 발의할 예정이라고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전했습니다.

김 수석부대표는 장윤기 사건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완전 폐지되는 것에 대한 일각의 우려와 관련, "언론에서 현재 보완 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가 있다"면서도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당의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확인한 건 맞지만 반드시 보완수사만이 해결 방안은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시 보완 대책과 관련,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서 수사자료나 기록 증거에서 확인될 수 있는 문제를 찾아내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준비되고 있다"면서 "과거보다 보완수사 요구에 경찰이 응할 수밖에 없게 좀 더 실질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증거 인멸·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이해 관계자나 기타 공정한 수사 기대할 수 없는 수사팀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경찰에 그런 시스템이 준비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장윤기 사건이 발생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 내에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해 관계자나 기타 수사의 공정성이 우려되는 수사팀의 수사가 배정되지 않도록 시스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관련 내용이 형소법 개정안에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또 "고발인 또는 피해자의 이의제기 또는 인권보호를 위한 문제를 더 많이 검토해 법안에 반영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 수석부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일정과 관련, "빠르면 내일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 심사할 것"이라며 "법사위는 필요하면 일주일에 2번 소위를 열어서라도 형사소송법을 포함해 민생법안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최종적으로 처리 시점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빠르게 심사할 예정"이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당대회(다음 달 17일) 전까지도 처리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