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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판 떨어져 4살 아이 부상…위험 방치 마트 안전관리자 벌금형

유영규 기자

입력 : 2026.07.09 10:56|수정 : 2026.07.09 11:01


▲무빙워크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무빙워크 천장의 광고판이 허술하게 고정된 사실을 알고도 방치해 4세 아이를 다치게 한 대형마트 안전관리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안전관리자 A(29)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4년 8월 19일 오후 6시 5분 자신이 안전관리자를 맡은 인천시 서구 한 대형마트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무빙워크에서 이동하던 B(4) 양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무빙워크 천장에 있던 광고판이 개폐형 프레임에서 분리되면서 B 양의 등 부위로 떨어졌습니다.

무게 3㎏, 가로 73㎝, 세로 106㎝ 크기의 광고판에 맞은 B 양은 흉추 염좌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해당 광고판은 추락 열흘 전 광고 제작업체 관계자가 교체한 상태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광고판을 고정하는 프레임 일부에 녹이 슬어 제대로 열리지 않는데도 억지로 광고판을 끼우고 고정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광고판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낙하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방치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상대로 3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이 수령 의사를 유보했고 피고인이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