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 불법처리 확인하는 경남도 특사경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폐기물 불법처리 기획수사에 나서 16곳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 32건을 적발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특사경은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6주간 시군과 함께 16개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부적정 장소로 운반한 행위 16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 14건, 불법 폐수배출시설 운영 2건 등 32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중 A 업체는 인적이 드문 산지에 가림막을 설치해 폐합성수지, 폐목재, 음식물류 폐기물 등 혼합폐기물 100여t을 쌓아놨습니다.
B 업체는 폐어망, 폐비닐, 폐포대 등 혼합폐기물 80여t을 공장에 방치했습니다.
C 업체는 폐합성수지와 금속 폐기물을 무단으로 재활용하고자 불법 폐수배출시설까지 운영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은 무허가 폐기물처리 행위에 5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 폐기물을 부적정한 장소로 운반해 보관하는 행위에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나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