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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 부담' 중소기업, 관세 납부 최대 1년 유예
심우섭 기자
입력 : 2026.07.08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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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고환율로 경영 부담이 커진 원·부자재 수입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 세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해당되는 중소기업은 신청을 통해 수입 시 납부하는 관세의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최대 6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수출환급금 신속 지급과 체납 처분 유예 등 맞춤형 세정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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