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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빼는 주사 함부로 맞지 마세요"…식약처 주의 당부

박세용 기자

입력 : 2026.07.08 16:37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고비 등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처방에 따라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하게 사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초기 체질량지수 BMI가 30㎏/㎡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나 BMI가 27㎏/㎡ 이상 30㎏/㎡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질환이 있는 성인 과체중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입니다.

식약처는 특히 청소년의 경우 "성장이 완료되지 않은 단계이므로 영양 섭취 부족과 체중 감소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이 의사 처방 뒤 약사의 복약 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인 만큼, 개인 간 판매와 해외직구 등을 통해 유통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제품은 제조·유통 과정이 확인되지 않아 위조·불량 의약품 등일 위험성이 있고, 사용 중 피해가 발생해도 회수나 보상 등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