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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탄 술과 흉기" 세 차례나 남편 살해 시도…결국 혐의 인정

유영규 기자

입력 : 2026.07.08 11:10|수정 : 2026.07.08 20:48


▲ 약물을 탄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40대 태권도장 직원이 지난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인천지법 부천지원을 나서고 있다

약물을 탄 술과 흉기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태권도장 직원과 공범인 관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8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미수와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태권도장 여직원 A 씨와 20대 여성 관장 B 씨의 변호인은 모두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B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도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A 씨 변호인도 같은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재판에는 A 씨 남편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A 씨 등은 지난 4월 26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경기 부천시의 직원 A 씨 자택에서 약물을 탄 술과 흉기로 A 씨 남편을 3차례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독살 방법 등을 검색한 뒤 향정신성의약품인 신경안정제를 소주에 섞어 A 씨 남편에게 건넸으며, 이를 마시지 않자 냉장고에 넣어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또 신경안정제를 넣은 소주를 자택 우편함에 넣어 A 씨 남편에게 전달하려 했으며, A 씨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뒤쪽 목 부위에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