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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성폭력 '징역 10년→집유' 역대급 감형…'친조카 숯불 퇴마' 집유했던 그 재판장

김민정 기자

입력 : 2026.07.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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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화보 모델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성인화보사 전 대표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지난달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성인화보 제작사 전 대표 51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강제추행을 포함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과 달리 성착취물 제작·소지 혐의만 유죄로 본 겁니다.

함께 기소된 성인 화보 제작사 현 대표 47살 B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린 부분은 성인 화보 모델들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1심은 성인 화보 모델들의 진술 신빙성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진술이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상황 묘사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관되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성인 화보 모델들이 진술하는 A씨의 범행 수법이 대체로 일치한다는 점도 유죄 판결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모델들이 서로 유사한 피해 진술을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각 진술 신빙성을 일괄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오히려 진술 형성 과정에서 외부 개입이나 상호 영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와 성인 화보 모델들 사이 '심리적 지배'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1심은 A씨가 '감독·보호 관계' 하에서 사실상 소속 성인화보 모델들의 수익과 인지도를 결정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봤습니다.

특히 A씨가 평소 성관계를 거부하면 "계약 끊고 싶냐"고 했다는 모델들 진술을 그 근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2심은 일부 모델들이 별도의 직업이나 수입원을 가지고 있었던 점, A씨와 모델들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눈 점, 일부 모델은 핵심 인력이라 A씨가 함부로 대하기 어려웠던 점을 들어 심리적 지배 상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과 A씨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입니다.

징역 10년에서 집행유예라는 이례적 감형을 한 2심 재판장은 정승규 부장판사로, 지난 2023년 동급생 옷을 벗기고 성추행하는 장면을 SNS로 생중계해 1심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은 중학교 3학년생 2명에 대해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해 논란이 됐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또 2024년 9월 퇴마 의식 명목으로 이모가 친조카를 숯불로 3시간 동안 태워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서도 가해자들이 진심으로 퇴마가 될 거라 믿었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해 이들을 감형 했습니다.

당시 1심 무기징역을 받았던 이모는 2심에서 징역 7년, 징역 10년~징역 25년을 받았던 나머지 가담자들은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 디자인 : 이정주 /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