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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되자마자 "헌법소원 심판 청구"…개정 법령 쟁점은?

김보미 기자

입력 : 2026.07.0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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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악법이자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예고했습니다. 국가가 '표현의 자유'에 개입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김보미 기자가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허위 조작 정보를 반복 유통할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내릴 수 있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한성숙/국무총리 : 정당한 비판과 다양한 의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명백한 허위 조작 정보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개정 법령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가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하면서 피해 사례를 취합한 뒤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법의 재개정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입틀막법'은 악법입니다. 그리고 위헌입니다.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습니다.]

핵심 쟁점은 '허위 조작 정보'의 판단 주체가 누구냐는 겁니다.

정부는 1차적으로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허위 조작 정보인지 판단해 조치하되, 만약 게시자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독립기구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부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판단의 주체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분쟁조정부도 조정만 할 뿐 게시물 자체를 심의하진 않는다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방미심위 자체가 정권의 영향권에 있다고 우려합니다.

또 대형 플랫폼들은 '국제 팩트체킹 네트워크', IFCN의 인증을 받은 국내 사실확인 단체에 게시물의 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단체들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 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단 점입니다.

센터는 지원만 할 뿐 검증엔 관여하지 않는다고 정부는 설명하지만, 국민의힘에선 국가 지원 때문에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거라고 반박합니다.

플랫폼들이 논란을 피하는 데 급급해 과잉 삭제를 할 가능성, 플랫폼별 판단 기준이 제각각이 될 수 있단 점, 가중손해배상 청구 대상인 구독자 10만 명 이상 같은 기준의 형평성 논란도 쟁점으로 꼽힙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제갈찬·황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