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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윤석열 '공수처 체포방해' 9일 상고심 선고 생중계 결정

정혜진 기자

입력 : 2026.07.07 17:42


▲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됩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모레(9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3일 제출한 중계 허가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대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생중계됩니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상고심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법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공판의 생중계도 사상 처음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중계방송이 허가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명예에 회복하기 어려운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중계 반대 의견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