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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10명 중 7명 "검찰 보완수사권 부분 또는 전면 존치해야"

장훈경 기자

입력 : 2026.07.07 17:02


▲ 검찰개혁 추진 의지 밝힌 이재명 대통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10명 중 7명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또는 부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변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회원 4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를 오늘(7일) 공개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부분 존치' 의견이 45.9%로 가장 많았고, '전면 존치'가 21.1%로 그다음이었습니다.

두 의견을 합치면 전체 응답자의 67%가 보완수사권 유지에 무게를 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전면 폐지' 의견은 31.3%(126명)에 그쳤습니다.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할 경우 필요한 보완 제도로는 '보완수사요구 제도의 실효성 강화'가 78.3%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재수사 요청 제도 개선'(58.7%), '수사심의위원회 강화'(47.2%), '검사 면담 제도 마련'(39.7%), '수사인권보호관 제도 도입'(37.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보완수사권을 부분 존치할 경우 '동일성 유지 범위 내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62.5%로 가장 많았습니다.

'법정 시한이 임박한 경우'(43.6%)나 '특정 범죄에 한정해 적용'(39.2%)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경우 강제수사도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은 64.9%로 강제수사를 금지하고 임의수사만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35.1%)보다 많았습니다.

전건송치 제도 복원 여부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43.2%로 가장 많았습니다.

'부분적 전건송치 제도 도입'(23.8%)과 '완전한 전건송치 제도 복원'(23.6%)이 비슷한 수준으로 뒤를 이었고, '조건부 전건송치 제도'(6.7%)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타나 회원 간 견해차를 보였습니다.

민변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제도 등 쟁점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오직 사법 정의 실현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면서도 형사사법 절차 속에서 시민의 권리가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정밀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