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성숙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관련, "정부는 정당한 비판과 다양한 의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명백한 허위 조작정보와 불법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한 총리는 "현대사회에서 온라인 플랫폼은 소통의 공간이고 공론의 장"이라며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광장으로 기능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총리는 다만 "온라인의 영역이 커질수록 허위와 조작정보 유포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부작용도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방미통위 등 관계부처는 이번 개정안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해 달라"며 "구체적 개정 내용은 국민들께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주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장마철 호우 대비 조치도 빈틈없이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호우로 인한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한층 긴장감을 갖고 임해야 한다"며 "재해 대응의 목표는 첫째도, 둘째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단 한 명의 국민도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행안부와 기후부 등 관계부처는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지하차도, 반지하 주택, 산사태 취약 지역 등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점검하고 보강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오늘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과 관련한 성과 및 보완 과제가 보고된다"며 "이는 제가 중기부 장관이 되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 받았던 첫 번째 임무이기도 하다. 기술 탈취는 우리 중소기업의 혁신 의지를 갉아먹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총 474건의 탈취 사례가 있었고 피해액은 한 건당 평균 23억 원에 달했다"며 "(정부는) 탈취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공공 입찰 제한을 강화하고 피해 기업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이어진 보고에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공표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반복적 기술탈취 기업엔 정부 입찰 및 사업 참여 제한 등 제한 조치를 통해 보다 강력하게 제재하겠다"며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 역량 강화, 기술분쟁조정위원회 권한 강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와 관련 "(50억 원이) 요새 정비되는 행정제재 수준에 비춰볼 때 사안에 따라 굉장히 작을 수도 있어서 제재 효과가 작지 않을까 싶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게 다른 유사한 일을 봤을 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검토해보겠다"는 의견을 더했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피해 구제를 지원하거나 법 위반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 중"이라며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정액과징금 상향 추진에 국회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전날 시작된 공공생리대 시범사업과 관련, "9월까지 12개 (시범) 지역에 지급기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10월까지 안내 페이지를 구축해 위치 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에 "빨리 마감돼 아쉽다는 등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도 현장에 같이 나가서 챙겨보겠다"면서 "필요한 분들이 적시적기에 쓸 수 있도록 어디에 있는지도 잘 알려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