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이자 현직 경찰관인 장 모 경감의 증거인멸 정황에 대해 형사처벌에서 제외되더라도 자체 징계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오늘(7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형법상 친족 특례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감찰조사 결과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조치를 한다"고 전했습니다.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했지만, 친족이 가족을 위해 죄를 범한 경우에 대해선 친족 특례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경찰청은 경찰관 가족이 수사 대상인 경우에 대해서도 관리 대책을 강화한단 방침입니다.
현재는 '사건문의 금지 제도'를 통해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 중인 사건을 문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징계 처분이 내려집니다.
또, 수사정보 유출 행위자는 수사 의뢰와 업무 배제 등을 원칙으로 하고 수사부서 퇴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고 경찰청의 설명입니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들을 분석해 경찰관 친족 관련 사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일 추가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