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경찰서
도로 주변을 배회하다 차량에 고의로 몸을 부딪쳐 보험금을 타내려 한 50대 남성이 송치됐습니다.
오늘(7일) 경기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26일 오전 11시 구리시 수택동에서 한 남성이 후진하던 경차에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일반 교통사고로 접수해 수사하던 경찰은 영상을 보고 수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A 씨가 사고 직후 넘어지는 모습이 일반적으로 차에 부딪힌 사람들과 달리 과장됐으며, 크게 다치지 않았음에도 일어나 상황을 살펴보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경찰관이 올 때까지 누워 있었던 것도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주변 CCTV 들을 두루 살펴본 결과 A 씨는 사고 10분 전부터 인근을 돌아다니며 여러 번 일부러 차에 부딪히려고 시도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불러 고의 사고에 대해 추궁했습니다.
A 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영상을 보여주며 추궁하자 "술에 취해 잘 기억은 나지 않는다"면서도 고의로 차에 부딪힌 부분은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기존 교통사고 운전자는 혐의없음으로 처리하고 A 씨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송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