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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회사 쪼갠다고?"…중복상장 조건으로 '3%룰'

한지연 기자

입력 : 2026.07.0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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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기업 공개 조건이 까다로워진다면서요?

<기자>

앞으로 물적 분할한 자회사가 중복 상장을 하려면 모회사가 주주 동의를 꼭 받아야 합니다.

'중복 상장'이라는 게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사업부를 떼어내서 비라는 B라는 자회사를 만들고 B 회사를 또 증시에 상장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회사 가치가 자회사로 쪼개져 나가면서 모회사 가치가 희석돼 일반 주주 권익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중복상장 비율은 11%대로 0.05%인 미국이나 4%인 일본보다 훨씬 높아서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한국증시가 유독 저평가 받는 원인 중 하나로 꼽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회사를 물적분할해 중복상장하려면 주주 동의가 필수가 됐습니다.

동의 기준은 '3%룰'인데요.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참석 주주 중 과반, 전체 주주 중 4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방식입니다.

이사회는 중복상장이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고, 현금배당 같은 보호 방안도 마련해야 하고요.

이걸 어기면 최대 10억 원 제재금에 하루 매매거래정지 페널티도 받습니다.

이 규제가 시행되면 HD현대 로보틱스가 대표적인 적용 사례로 거론되는데요.

HD현대가 지분 82% 가까이를 보유한 물적분할 자회사라, 이번 제도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규제의 예외인 경우도 있는 모양이죠.

<기자>

물적분할이 아닐 경우에는 주주 동의가 필요 없고 권고만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만약에 동의가 없다면 주주 보호 심사가 까다로워집니다.

자회사가 모회사 매출이나 영업이익, 자산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모두 10% 미만이면 '저비중 회사'로 분류돼서, 주주 동의 없이도 이사회가 보호 의무만 이행하면 상장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CJ 올리브영처럼 물적분할은 아니지만 모회사 CJ의 의결권 기준 지분율이 66% 수준으로 높고, 올리브영의 기업가치 비중도 큰 경우는 이런 예외를 적용받기 어려워서 상장하려면 주주 동의를 받는 편이 심사에 유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국은 자회사가 모회사 사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요 경영을 사실상 좌우하는 경우에는 상장 자체가 어려워지도록 심사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다만, 반도체나 배터리처럼 독자적인 자금 조달이 필요한 첨단산업은 이런 필요성도 심사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14일까지 예고 기간을 거친 뒤 최종 시행될 예정이라, 앞으로 내가 투자한 회사가 자회사를 상장한다고 하면, 이런 기준에 맞게 절차를 이행하는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은 채권 얘기군요.

<기자>

국채처럼 위험 등급이 낮아도 만기 전에 팔게 되면 손실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금감원은 이런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투자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채권 가격은 시장금리와 반대로 움직입니다.

시장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국채처럼 안전하다고 알려진 채권도 만기 전에 중간에 팔면 그 시점 금리에 따라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금리 변화에 가격이 더 크게 출렁이는데요.

그래서 원금 보전이 중요한 고령층이나 은퇴자분들은 장기채권에 투자할 때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인데요.

채권 가격을 결정하는 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장금리입니다.

보통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라서, 몇 년 뒤 금리가 내릴 거라 예상하고 장기채에 투자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습니다.

또 장외에서 채권을 살 때는 '민평금리'라는 시장 기준가격이 있는데, 증권사들이 인건비 등을 반영해 이보다 조금 비싸게 팔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자마자 평가손실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는 거래 비용 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장외 채권을 사기 전에는 같은 채권이 장내에서도 거래되는지 확인해서 가격과 수수료를 비교해 보는 게 좋습니다.

다만 장내는 거래가 뜸하면 원하는 시점에 거래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