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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취소 항공편 환불 불가" 숨긴 아고다…과징금 24억 원대

배준우 기자

입력 : 2026.07.06 19:36|수정 : 2026.07.0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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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한 소비자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 업체 '아고다'에 접속해 서울에서 일본 도쿄로 가는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

이튿날 개인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려 했는데, 아고다로부터 "환불 불가"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피해 고객 : 환불 규정에 의해서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항공사에 전화드렸더니 자기네는 환불이 안 되는 경우는 없다.]

사실 조사에 나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아고다가 홈페이지에서 환불 정보를 사실상 숨겨 놓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환불과는 무관해 보이는 '수하물 허용량 정책' 메뉴를 눌러야 "취소도, 변경도 어렵다"는 안내 문구가 그제서야 뜹니다.

숙박 예약 과정에선 수수료 부과 사실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습니다.

후지불 즉, 나중에 결제하면 최대 5% 추가 수수료가 붙는데, 이러한 내용을 작은 글씨로 표기했고 현재 요금에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아고다가 '부담없이 이용하세요'라고 내 건 홍보문구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24년 9월부터 사실 조사를 진행해 온 방미통위는 이러한 아고다의 행위에 대해 과징금 24억 2,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김미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시장조사과장 : 이용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아고다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131건에서 2024년 620건으로 5배가량 늘었습니다.

방미통위는 휴가철을 맞아 항공과 숙박 예약이 늘어나는 만큼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플랫폼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배준우, 영상편집 : 김종태,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