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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와 같은 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지를 놓고 논의를 벌였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정부에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권고할 방침입니다.
전형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사상 처음 공식 안건으로 올랐습니다.
법에 규정된 도급제 최저임금 조항을 배달라이더나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과 플랫폼노동자에게 적용해 서비스 한 건당 최저보수를 책정하고, 사용자나 플랫폼이 도급 노동자에게 법적 최저보수 이상을 지급할 의무를 지우자는 내용입니다.
[김민규 배달라이더/라이더유니온 : 3천 얼마 정도였거든요 한 건당 배달이. 어느 날 2천 원대 지금 확 떨어졌다가 1천 얼마짜리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결국 따져보면 최저 시급이 안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죠.]
도급제 최저임금은 세 차례 심의 끝에 지난달 표결에 부쳐졌지만, 경영계의 반대 속에 찬성 11대 반대 15로 부결됐습니다.
[류기섭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지난달 12일) : 지나치게 법률적 판단에만 갇혀 사후적 기준으로만 해석하려는 것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에 최저임금위원회는 도급제 최저임금을 포함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을 정부가 마련하도록 권고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가 입수한 권고문 초안에는 "AI 확산과 플랫폼 사업의 성장 등으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올해 하반기 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과 결정 기준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도급제 최저임금 관련 제도와 근거 등을 정부가 마련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겁니다.
경영계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권고에 따라 정부가 제도 개선책을 내놓을 경우, 도급제 노동자 최저보수 도입 논의는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황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