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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보신 것처럼 허위 정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앞으로 게시물이나 댓글에 관한 판단은 누가 하게 되는 걸까요?
또 허위 정보 신고가 들어오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이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박재현 기자가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기자>
개정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은 하루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인 사업자들로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해 구글과 메타, 엑스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해당됩니다.
이들은 허위조작정보 관련 자율운영정책을 수립하고 신고가 접수될 경우 판단을 통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 포털과 대형 커뮤니티가 공동 설립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허위조작정보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운영 정책을 정비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전쟁이 일어났다' 같은 명백한 거짓 정보의 경우 자체 기준에 의거 삭제 조치합니다.
문제가 되는 건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는 정보일 경웁니다.
자체 판단이 어려울 경우, 플랫폼은 신고 내용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김성덕/한국인터넷자율기구 정책총괄 :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을 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저희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심의를 요청하면 심의를 하게 되는….]
1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신고 접수 후 2주 이내에 해당 정보 심의를 개시하고, 정보 삭제와 접근 차단부터 이용자 계정 정지, 광고 수익 정지 등의 결정을 내려 플랫폼 사업자에 통보하게 됩니다.
결정이 쉽지 않을 경우,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 사례와 같이 국제팩트체킹연맹 등에 정보의 허위 여부 판단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제팩트체킹연맹 등 민간 사실확인 단체와 플랫폼 간 협력을 지원할 '투명성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명백한 사례가 아니면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심의위원회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운영 사례가 쌓이기 전까지는 시행착오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플랫폼에 대한 명확한 의무 규정이 없어 구글, 유튜브 등 해외 사업자의 이행 여부 또한 숙제로 남을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김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