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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무자격으로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한 외국인 라이더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1∼5월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한국인인 척 명의를 도용한 외국인 734명과 이들을 고용한 배달 영업점 16곳을 적발했습니다.
지난해 1년간 적발된 인원의 약 11배에 달하는 수칩니다.
이들은 배달 라이더용 앱의 본인 확인 절차가 미흡하다는 점을 악용해 외국인이면서 한국인 명의로 가입해 라이더 활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 소재 한 영업점주는 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한국인 배달 라이더용 앱 계정을 외국인 67명에게 대여 후, 1인당 월 20~25만 원을 받고, 배달 라이더로 불법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들은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444명으로 6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유학 비자를 소지한 유학생이 410명으로 절반 넘게 차지했습니다.
법무부는 법 위반 정도와 불법 취업 기간, 체류 실태 등을 감안해 68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하고 643명에게는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나머지 20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 가운데 2명은 고발했고 지명수배자로 확인된 1명은 경찰에 신병을 인계했습니다.
무면허로 확인된 15명은 보강 수사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불법 배달 라이더 외국인뿐만 아니라 명의 제공 브로커에 대한 수사도 강화해 불법 배달을 유발하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김복형,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