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척제·헹굼보조제 리필판매 이미지
세균과 대장균 같은 미생물 오염 기준이 별도로 없는 일회용 젓가락과 숟가락, 일회용 타월·행주 등을 앞으로는 대량 묶음이 아닌 낱개로 소분해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 소분업과 위생용품 소비자 리필 판매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31일 법률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소분 및 리필 대상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척제와 헹굼보조제는 소비자 리필 판매업을 통해 용기에 나눠서 파는 리필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