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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유4사 26조 원대 유가 담합"…HD현대오일뱅크 재판행

박지혜 에디터

입력 : 2026.07.06 10:07|수정 : 2026.07.06 13:33


▲ 주유소

미국과 이란의 갈등 직후 담합을 통해 유가를 올린 혐의로 국내 정유사와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6일) 타사와 유가 인상 시기와 규모를 공유하고 전쟁 직후 기름값을 대폭 올린 혐의로 HD현대오일뱅크와 가격결정부서 직원 2명을 기소했습니다.

함께 담합한 것으로 파악된 SK에너지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따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고, GS칼텍스와 에쓰오일도 이번 기소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는 2024년 7월부터 가격 정보를 서로 교환하며 전쟁 발발 시 일시에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담합한 규모는 총 14조 2천억 원에 달하며,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의 추종 인상분까지 포함하면 전체 담합 효과는 26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당시 4대 정유사는 상당한 원유를 비축하고 있어 가격을 급등시킬 이유가 없었지만, 입금가를 일제히 폭등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구속된 HD현대오일뱅크 부서장은 과거 SK에너지 담당자로 일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합의를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대화방에서는 가격 인상과 전쟁 상황을 언급하며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대화도 오갔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정유사들이 자영주유소와 전량구매 계약을 맺고, 더 저렴한 곳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위약금 소송 등으로 압박한 관행도 확인해 4개 정유사를 모두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유사 내부에서는 악성 거래처에 소송을 통해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논의가 오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울러 공정위 조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와 메신저 대화를 조직적으로 삭제한 임직원들도 기소됐습니다.

나희석 부장검사는 증거 인멸로 인해 담합에 가담한 다른 정유사들을 기소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또한, 일부 정유사가 산업통상부에 휘발유 판매가를 허위로 보고한 정황도 포착돼 관련 부처와 자료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담합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유가 시장을 교란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