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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오늘(6일)부터 휴대전화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 절차가 강화됩니다.
이제 신분증만으로는 개통할 수 없고, 안면인증이나 모바일 신분증, 또는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가운데 하나로 추가 본인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명의도용을 통한 불법 개통과 대포폰,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강화 조치는 대면과 비대면 등 모든 개통 채널에 적용됩니다.
다만, 안면인증 오류나 모바일 신분증 사전 발급, 주민등록초본 준비 등이 필요해 시행 초기에는 일부 불편도 예상됩니다.
기기 변경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주민등록초본 진위확인 시스템 연계 등 추가 보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