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산동부경찰서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전 연인의 사생활 사진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고양시의회 A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의원은 지난해 교제하던 당시 서울지역 구의원 B 씨의 휴대전화에서 과거 사귀던 여성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보고 촬영한 뒤 지인에게 유포하거나 "정치를 못 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지난 4월 협박,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위반,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A 의원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지난 1일 협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2개 혐의만 인정해 사건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송치했습니다.
A 의원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