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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결혼 시장의 불합리한 갑질 계약 관행이 좀처럼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평생 딱 한 번'이라는 소비자 심리를 악용하는 겁니다. 정해진 기준의 2배 넘는 위약금을 요구하던 한 업체는 저희가 제보를 받고 취재를 시작하자 입장을 바꿨습니다.
임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결혼을 준비하다가 개인적인 이유로 파혼에 이른 A 씨.
웨딩홀부터 계약 취소 의사를 밝혔는데, 되돌아온 업체 측 요구가 황당했습니다.
계약금 200만 원은 물론, 전체 예식 비용 1천650만 원의 30%에 해당하는 위약금 500만 원을 더해, 총 700만 원을 요구한 겁니다.
예약 취소 상담비 30만 원은 또 별도였습니다.
전체 비용의 44%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권고한 총비용 20%를 2배 넘게 요구한 겁니다.
[A 씨 : 인생에 한 번 있는 과정이니까 막 비용을 붙여 놓은 것 같거든요. 이런 계약을 저만 한 게 아니라 지금 다른 사람도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소비자들의 결혼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재작년 905건에서 지난해 1천76건으로 20% 가까이 늘었는데, 82.4%가 계약 해지, 위약금 관련 분쟁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위약금 기준과 환불 조건, 추가 비용 등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는 불투명한 계약 구조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정준현/변호사 : 웨딩홀 측의 요구는 약관 규제법이라든지 소비자기본법령상 과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요.]
A 씨 관련 사실관계와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웨딩업체 측은 처음에는 답변을 거부하고,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A 씨/계약 웨딩 업체 관계자 : 소송으로만 진행할 거라서 따로 말씀드릴 게 없어요. 저희가 꼭 무언가를 말씀드려야 되는 걸까요?]
하지만 SBS가 취재에 착수하고 이틀 뒤 업체 측은 이메일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에 따라 계약금 200만 원을 제외하고, 110만 원 상당의 위약금만 내면 된다'는 입장을 A 씨에게 밝혀왔습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박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