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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에 렌터카 연수를"…제주 행정부지사 발언 '발칵'

여현교 기자

입력 : 2026.07.04 14:30|수정 : 2026.07.0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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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열린 민선 9기 제주도정 첫 확대간부회의.

위성곤 제주지사가 '관광객들의 지갑을 열게 할 아이디어'를 묻자, 행정부지사로부터 당황스러운 답변이 나왔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제주 렌터카를 쉽게 빌려주기 위해 몇 시간 교육해서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해주자고 한 겁니다.

[박천수/제주도 행정부지사 : 개별 관광객들의 많은 부분이 중국인들인데, 이분들이 지금 렌터카를 이용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전이 안 돼서..그래서 필요하면 우리가 단기간에 몇시간 연수를 시켜서 운전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규제 완화 차원에서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

해당 발언 이후 온라인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제주도를 운전 연습장으로 아느냐'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냐' '국제 면허 규정이 왜 있는지 모르나' 등등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비슷한 논란은 10여 년 전에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2014년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중국인 렌터카 이용 허용을 추진했지만 도내 주민들 반대와 사고 우려 등으로 철회했습니다.

2024년에도 한국과 중국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방안 등이 검토되며 중국인 관광객 렌터카 운전이 경찰청 본청 차원에서도 검토됐지만, 비슷한 이유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제네바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103개 가입국 대상에 한해 본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로 우리나라에서 운전하는 걸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대상이 아닙니다.

논란이 커지자 제주도청은 진화에 나섰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설명자료를 내고 "현시점에서 이와 관련해 부서 간 사전 논의나 실무적 검토가 진행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발언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을 폭넓게 모색하는 과정에 나온 아이디어 차원의 언급이며 공식 정책으로 추진되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국제협약과 법령 개정, 정부 부처 간 협의가 선행돼야 할 사안으로 제주도가 단독 결정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취재 : 여현교,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