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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본 학폭 가해자 '퍽퍽'…"아픈 기억" 선처 택했다

이호건 기자

입력 : 2026.07.04 11:34|수정 : 2026.07.0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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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학창 시절 자신에게 학폭을 가한 가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4년 6월 A 씨는 서울 송파구의 한 길거리에서 우연히 담배를 피우고 있던 학교폭력 가해자 B 씨를 마주쳤습니다.

트라우마에 휩싸인 A 씨는  B 씨를 폭행했고, B 씨는 뇌진탕과 눈 주변 뼈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A 씨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4년 10월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범행 후 죄책감과 조울증 등 증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현재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며 숙박업소에서 청소용역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A 씨와 검사 양측 모두 항소했는데, 2심은 선처를 택했습니다.

2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 1-3형사부는 지난 5월 21일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 씨는 우연히 B 씨를 만나 초등학교 때 괴롭힘을 당했던 아픈 기억에 휩싸여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A 씨가 B 씨를 위해 "1심에서 400만 원을, 2심에서 4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 씨는 2심 재판과정에서 "공탁금의 합계가 치료비에 미치지 못한다"며 엄벌을 탄원했지만, 2심은 "A 씨가 한부모 자녀로서 어머니가 기초생활 수급자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 씨가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청소용역으로 근무하며 B 씨에 대한 피해 배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2심 판결에 대해 A 씨와 검사 모두 불복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취재 : 이호건 / 영상편집 : 나홍희 / 디자인 : 양혜민 /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