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른바 '사이버렉카'로 불리는 악성 유튜버들의 범죄수익을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4일 발의했습니다.
이 대표가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영리 목적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유죄가 확정된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유죄가 확정된 후 30일 안에 유튜브 등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콘텐츠의 광고 수익화를 차단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두도록 했습니다.
공동 발의자로는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안철수·유의동·김승수·최은석·임종득·최형두·박충권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쯔양 사태에서 사이버 렉카들이 사생활 폭로 및 협박 등으로 징역이 확정됐지만, 폭로 콘텐츠의 수익을 몰수하지 못하면 계속 돈을 번다"며 "감옥 다녀와도 수익이 남으면 렉카질은 남는 장사"라고 밝혔습니다.
또 "권력자와 기득권에 대한 비판은 열고, 영리 목적의 묻지마 폭로 비즈니스는 억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