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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달부터 전국 시도 교육감의 임기가 새로 시작됐습니다. 일부 교육감들은 수업 시간은 물론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까지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교사와 학부모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학생 인권 침해 우려는 없는지, 정반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교탁 위 물건을 내던지더니, 교사 얼굴을 주먹으로 때립니다.
수업 중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 교사가 제지하자 벌어진 일입니다.
이후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됐는데, 아예 교내에서 사용을 금지한 학교도 있습니다.
[정연주/경기 화성중 담임 교사 : 조회하기 전에 핸드폰 다 넣고 우리 다시 앉아보도록 합시다.]
1교시가 시작되기 전 학생들은 줄지어 휴대전화를 수거함에 넣고, 당번 학생이 자물쇠를 채웁니다.
이곳은 이른바 '폰 프리 스쿨'입니다.
미리 허락을 받지 않으면 수업 시간은 물론,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도 휴대전화를 쓸 수 없습니다.
체육대회 같은 외부 활동 때도 전용 가방에 휴대전화를 보관합니다.
교사와 학부모는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정연주/경기 화성중 담임 교사 : 수업 중간에 알람이 오지도 않고 중간중간 SNS를 확인할 유혹을 차단하는 거니까.]
[윤정미/경기 화성중 학부모 : 정말 아이들이 (학교) 축제에 참여하지 않고 휴대전화만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학생들도 대부분 익숙해졌습니다.
[경기 화성중 학생 : 학교에서 휴대폰을 많이 써본 적이 없어서 쓰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한국교총이 전국 153개 초중고교를 조사한 결과,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도 휴대전화를 금지하는 학교는 44%로 나타났습니다.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인권 침해로 봤던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4년 학생들의 의견이 학칙에 반영됐고 수업 시간 외 교사 허락을 받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면 인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할 경우 교사의 체벌, 학교 폭력, 아동 학대 등을 예방하거나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단 우려는 여전합니다.
[윤수영/청소년 인권 활동가 :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다수가 사진, 녹취, 영상 이런 걸 가지고 네가 옳니, 내가 옳니 이러고 있는데. (학생의) 스마트 기기 소지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는 게 자신들을 지키고 증거를 남기고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기도….]
경기, 강원 교육감 등은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공론화를 거쳐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김종태, VJ : 신소영, 디자인 : 강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