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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 80∼90% 가격에 짝퉁 공기청정 필터 유통 일당 적발… 6만 9천 점 밀수

정성진 기자

입력 : 2026.07.03 17:40


▲ 관세청 외경

해외 유명브랜드를 도용한 짝퉁 공기청정기 필터 수십억 원어치를 들여와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관세법·상표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중국에 체류 중인 공급책 B씨를 지명수배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국내에서 온라인 유통에 가담했던 공범 3명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가짜 공기청정기 필터 등 6만 9천 점을 중국에서 불법 수입해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세관 검사를 회피하기 위해 상표를 표기하지 않은 박스에 담아 수입한 뒤 국내 창고에서 재포장하는 '박스갈이'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너무 싼 가격에 판매하면 소비자들이 의심한다는 점을 노려 정품 대비 80∼90% 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압수한 가짜 필터 10종을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의뢰해 검사한 결과 3개 모델에서 사용이 금지된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공기청정기 등 필터에 대해서 안전기준 위반 제품으로 수입·판매금지,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과 유통차단 조치를 했습니다.

관세청은 "위조 상품의 밀수·유통과 같은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관세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