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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재판부가 오늘(3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생계획안을 정상적으로 이행하려면 최소 2천억 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지만, 홈플러스가 이를 마련하지 못해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홈플러스가 지난해 3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지 1년 4개월 만입니다.
당초 지난 3월 4일까지였던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기한은 5월 4일까지 한 차례 연장됐다가 이후 7월 3일까지 또 연장됐지만, 홈플러스가 끝내 자금난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법원은 결국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되면 그간 채권자의 강제집행, 가압류, 경매를 막아주던 포괄적 금지명령도 해제됩니다.
해제가 되면 채권자들이 홈플러스에 대해 개별 권리행사가 가능해집니다.
이번 결정으로 홈플러스가 그 즉시 파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홈플러스는 14일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고, 법원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면 회생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제시한 최소 운영자금 2천억 원을 사실상 2주 안에 마련해야 하는 만큼,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회생절차가 다시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돼 채권자들이 개별적으로 채권 회수에 나서면 홈플러스는 사실상 파산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형마트 업계 2위였던 홈플러스가 파산하면 파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고용시장입니다.
현재 홈플러스 직영 직원은 약 9천 명으로, 물류·청소·보안 등 간접고용 인력과 협력업체 직원, 점포 입점 자영업자까지 포함하면 피해 인원은 훨씬 더 많습니다.
납품업체 수천 곳도 대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특히 홈플러스 의존도가 높은 중소 협력업체들이 연쇄적인 자금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역 상권 역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인데 홈플러스 점포 안팎에서 영업하는 식당과 카페, 미용실, 약국 등 생활밀착형 상권도 점포 폐점이 늘어날 경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