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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정혜진 기자

입력 : 2026.07.03 11:37|수정 : 2026.07.03 15:29


▲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의 모습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인수자를 찾지 못해 돌파구가 없는 이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오늘(3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즉 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 변경안의 수행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계획안에는 대형마트를 67개 핵심 점포로 재편해 사업성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자금인 2천억 원을 조달할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당초 올해 3월 4일이었던 기한을 5월 4일까지 연장한 데 이어 이날까지 한 차례 더 미뤘습니다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이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최장 6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 회생절차가 작년 3월 4일 개시된 점을 고려하면 9월까지 기한을 재차 연장할 시간적 여력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추가 연장의 실효가 없다고 보고 회생절차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