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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소 중개 시 과태료 '500만 원'…11월부터 시행

한지연 기자

입력 : 2026.07.0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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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오는 11월부터 미신고 숙박업소를 중개한 온라인 플랫폼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미신고 숙박업소를 중개한 플랫폼 사업자에게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앞서 법 개정으로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중개는 금지됐으며, 이번 시행령은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기준을 500만 원으로 구체화한 것입니다.

정부는 온라인 예약 플랫폼을 통한 불법 숙박업이 늘어난 만큼,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최소한의 확인과 관리 의무를 부여해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숙박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1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