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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vs 황색 점멸등 교통사고…법원이 본 운전자 책임은?

유영규 기자

입력 : 2026.07.03 07:48


▲ 횡단보도 (자료사진)

적색 점멸등을 무시하고 교차로를 지나쳐 다른 운전자를 다치게 한 화물차 기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1부(이영은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55) 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4년 1월 15일 오전 8시 30분 전북 완주군 봉동읍의 한 편도 4차로 도로에서 4.5t 트럭을 몰다가 B(60) 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고 직전 A 씨는 '적색' 점멸 신호를, B 씨는 '황색' 점멸 신호를 받고 각기 다른 방향에서 교차로를 거쳐 도로로 진입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적색 점멸 신호가 있으면 정지선 앞에 일시 정지하고 다른 차량에 주의하면서 안전이 확보됐을 때 교차로를 통과해야 합니다.

반면 황색 점멸 신호는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용도여서 신호가 없는 교차로처럼 차량에 서행과 주의 의무만 부과합니다.

A 씨는 적색 점멸 신호에 일시 정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차량 속도는 시속 34㎞에 불과했고, (황색 점멸 신호를 받은) 피해자 또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피고인의 일시 정지 의무 위반"이라며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적색 등화의 점멸 신호를 위반해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은 충돌사고를 야기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행위"라면서 "피고인은 여러 가정적 상황을 상정해 사고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으나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도 황색 등화 점멸 신호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거나 제한속도를 초과해 사고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