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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 계곡 내 불법 상행위 시설 1천900건 행정대집행 본격화

윤나라 기자

입력 : 2026.07.02 18:05


▲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조치 현장점검

행정안전부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신고 및 철거 기간이 지난달 30일 종료됨에 따라 자발적 철거에 동참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 본격적인 행정대집행 등 정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은 약 8만 1천 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 1만 9천 건은 정비가 완료됐으나, 나머지 6만 2천 건은 자발적 철거 등이 이뤄지지 않아 행정대집행 등 정비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정비되지 않은 시설 중 약 6만 건은 불법 건축물이나 경작 행위 등 비(非) 상행위 관련입니다.

나머지 약 1천900건은 음식점과 펜션, 야영장 등 국공유지를 무단 침범해 영업하는 상행위 시설입니다.

행정대집행은 이런 무단 상행위 시설을 대상으로 우선 이뤄지게 됩니다.

자진 철거하지 않은 시설의 경우 사전 예고, 원상회복 통보 등 행정절차가 이뤄지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 강제 철거 등이 집행됩니다.

올해 3월 국가하천인 영산강 나주대교 고수부지에 불법 조성된 파크골프장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이뤄져 시설물 철거 등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행정대집행에는 시설 별로 통상 두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충북 영동군 물한계곡 일대를 찾아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영동군 관계자로부터 물한계곡 일대의 불법 상행위 시설 정비 추진현황을 보고받은 뒤 원상복구가 진행 중인 현장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김 본부장은 "정비 원칙과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되, 특히 여름철 이용객이 많이 몰리는 음식점, 펜션, 민박, 캠핑장 등에서 무단 설치한 상행위 시설을 최우선으로 정비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연합뉴스)